정부, 이르면 내일 통신요금 25% 인하방안 행정처분

이통사 "법적 대응 여부 고민"

입력 : 2017-08-15 오후 6:58:3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통보가 임박했다.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소송까지 포함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16일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1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은 앞서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100대 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또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도입과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등도 포함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이통사들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25%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수천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통 3사는 그룹 계열사와 총수 일가를 비롯해 씨티은행(SK텔레콤), NTT도코모(KT), 국민연금(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갈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다. 이통 사업은 대표적인 규제 사업이다. 이통사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와 소통해야 하는데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부담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실무적 판단 이외에 정무적인 판단이 남았다"며 "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제로 내리는지 지켜본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소송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과학기술창의축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들이 소송까지는 하지 않도록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이 25%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가 다른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통사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5G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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