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스닥 실질심사대상 45社중 36% 퇴출

자구이행, 횡령·배임 사유 압도적 다수
상폐기업 평균주가 444원..액면가 밑돌아

입력 : 2010-02-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굿이엠지, 모빌탑, 케너텍 등 16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질심사 대상 법인 45개사 중 22개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 중 개선기간 부여기업 5개사와 상장폐지 결정 후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된 네오리소스를 제외한 16개사가 상폐 실질심사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개선기간을 부여한 5개사엔 소예, 아이디엔, 지오멘토, 테스텍, MTRON이 포함됐으며 상장 유지기업은 두올산업(078590), 비엔알(023670), 신지소프트(078700), 에듀언스(009010), 에스티아이(039440), 에이스하이텍(071930), 엑스로드(074140), 오페스(053470), 인성정보(033230) 9개사로 나타났다.
 
심사 대상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자구이행(18건)과 횡령 및 배임(14건)이 각각 40.0%와 31.1%로 높게 집계됐으며 임의적·일시적 매출과 회계처리 위반이 각각 8.9%로 그 뒤를 이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지난해 2월4일 부실·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함으로써 형식적 상장폐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은 상폐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시장건전성 제고 ▲ 재무 부실의 원인인 타법인 출자감소 ▲ 경영권 불안정 상태를 유발하는 최대주주 변경공시 감소 ▲ 횡령·배임 공시 감소 등의 효과가 가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온 불성실 공시는 지난해에도 125건 발생하면서 14.7% 증가했는데, 강화된 퇴출 기준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올해 이후부터는 불성실 공시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질심사 기업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 안정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실질심사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156억원으로 지난해 말 전체 코스닥 기업 평균시가총액 838억원의 18.6%에 불과했다. 평균주가는 1083원으로  전체 코스닥 기업의 단순주가평균 6602원의 16.4%에 해당했으며 이 중 상장폐지 기업의 평균 주가는 액면가를 하회하는 444원이었다.
 
실질심사 기업의 유동비율은 68.8%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상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역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평균 당기순손실은 273억4000만원으로 평균 매출액 229억1000만원을 초과했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테마위주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도 많았다. 기존 사업 중단 이후 실질심사 기업들은 자원개발·에너지 사업, 발광다이오드(LED)사업 등 테마성 사업을 시작하거나 네비게이션, 유연탄 등 상품판매사업과 같은 일시적 매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경영투명성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실질심사기업의 최대주주는 평균 4.2회  변경됐으며 이들 기업의 75%에 달하는 34개사에서 횡령과 배임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횡령·배임금은 평균 165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평균 405.3%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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