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 신속처리' 각 당 합의… 최고이자율 인하 등 '파란불'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도 속도…제윤경 "올해 안 처리 최대한 노력"

입력 : 2017-08-30 오후 3:43:5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62건의 공통법안 신속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추가제한 등 서민경제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상당수가 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62건의 공통법안 리스트를 보고했다. 해당 리스트는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전달됐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날 “각 당 공통공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류자료를 오늘 중으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중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5%)를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해놓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이 연 19%까지 떨어진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들에 의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법안 적용 시 이케아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원내 모든 정당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 7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여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통공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해보험 보장대상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비경제분야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심의·평가·조정업무를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토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과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 대선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차원에서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도 정치권에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의 대다수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각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안들이 최대한 올해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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