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주유소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아닌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의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며 “고생은 주유소 사업자가 하고, 카드사업자는 앉아서 돈만 챙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쪽은 과세형평상 주유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3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지난 7월28일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1차 소송에는 20여명의 사업자들이 청구인으로 나선 가운데 2, 3차에 걸쳐 청구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은 주유소 사업자당 3000만원가량이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넣으면 세금은 약 900원이다. 주유업계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가 10만원의 기름을 판매하면 6만원 이상은 세금인데, 주유소는 10만원 전체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을 웃돈다. 주유소 1곳당 약 3000만원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주유업계는 유류세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주유소가 정부의 세제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주유소가 매출만 놓고 보면 중견기업·대기업 수준 이상이 되는 사업자도 있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 때문에 매출이 타 업종보다 높은 약 38억원 수준이지만 평균 영업이익은 3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쪽은 특정 업계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업종이 세금을 포함한 상태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유업계만 빼고 부과하는 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다른 업종과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에 따라 산출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정유 4사와 석유대리점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석유유통협회 또한 사업주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류세를 둘러싼 주유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