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4일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원장의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댓글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출마선언일 이후 또는 정당의 후보자 확정일 이후 사이버팀 활동만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17개 계정의 찬반클릭 1057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114회 등 공소사실 중 찬반클릭 1003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93회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이버팀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제기된 1157개 계정 중 391개 계정만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용했다.
앞서 원 전 원장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하는 등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차례 걸쳐 총 48명의 사이버 민간인 외곽팀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