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검 수사방해 의혹' 수사 착수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관련 고발인 조사

입력 : 2017-08-31 오전 11:36: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손준성)는 이날 오후 2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6월1일 최 전 차장을 특검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편이 돼 국정농단의 핵심 역할을 했기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윤수 전 차장은 서울대 동기인 민정수석인 우병우의 검증으로 대통령에 의해 국정원 2차장에 임명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에 자신을 잘 아는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되자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사팀 파견 검사에 특정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특별검사가 이를 거절하지 문자로 협박·위협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2차장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국가안보의 신성하고 중대한 임무를 저버리고, 더욱이 국정원법 제11조에 따라 타인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돼 있음에도 오로지 자신을 승진시켜 준 우 전 수석 등의 부패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부여한 국정원 2차장이란 막강한 위력을 악용해 협박하는 방법으로 특검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최윤수 차장이 현직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전달하며 파견 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등으로 항의했다는 주장이 특검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법 제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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