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후배 여경을 추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경위 박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강제추행·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파출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1월 순찰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집에 데리고 간 후 의식을 잃은 A씨의 알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팀에서 상급자인 점을 악용해 그해 9월부터 A씨의 신체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3년 3월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한 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그해 7월 A씨에게 "검색어 1위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알몸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요구에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면서 A씨를 추행하고, 현금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알몸 상태로 씻고 있는 A씨를 또다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결국 A씨가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자 박씨는 지난해 3월 "이렇게 하다 서로 개망신당한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 전송해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