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탈취…공정위, 직권조사 나선다

배상액 3배 이내→3배, 전담조직도 구출
하도급법 개정, 기술자료·경영정보 유출 방지

입력 : 2017-09-08 오후 12:01:5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하도급분야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기술탈취·유용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 하도급 부문에 대해 직권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도 구축한다.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행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가맹점과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하도급 분야,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술유용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유용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법집행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혐의업체를 발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 법위반 적발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계·자동차 업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집중감시 한다. 전문 조직은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 국장은 "전담조직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자문위를 설치하고 전담조직도 올해 안에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3배 이내'로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을 통해 편법적·우회적으로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막는다.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유출되고 유용하는 기술침해 전 과정을 막기 위해 현행 요구·유용 금지 외에 '유출 금지' 항목도 신설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도 마련한다.
 
기술을 보호하는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한다.
 
정 국장은 "기술유용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법제의 정비로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을 예방·제재하고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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