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의혹을 받았던 현대모비스가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는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22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에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대리점 지원방안 30억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협의매출' 직원 징계규정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및 신고제도 신설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 제출되는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아산 물류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