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조달청이 실시한 관수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레미콘·아스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투찰수량을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스콘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으로 5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총 18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입찰에서 투찰수량과 비율을 사전에 합의했다.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입찰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이는 최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투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수요물량(100%)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3개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3개 아스콘 조합은 2014년 입찰에서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 43%, 32%, 25%로 투찰수량과 비율을 합의했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 비율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하는 것이다.
3개 레미콘조합도 이를 악용해 2015년 충북조달청이 시행한 4개 권역에서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2007년 단체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벌인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은 지역에서 유일했던 기존 조합이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설 조합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외형상으로 경쟁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 바 없는 99.9% 이상의 낙찰률이 유지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 논의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관련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의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 답합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