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재판이 중단됐다.
최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오후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15분쯤 뒤 피고인석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정리를 마치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인 신문을 막 시작하려던 때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힘들어해서 5분 정도만 안정을 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라리 잠시만 휴정했다가 증인신문을 개정하겠다"며 20분간 휴정했다. 최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입을 가린 채 큰소리로 흐느꼈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변호인을 쳐다봤으나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재판이 다시 열린 뒤 돌아온 최씨의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오전에 딸 정유라씨의 증인신문조서와 녹취서 등이 유죄 증거로 제출되고, 최근 정씨 변호임이 불가피하게 사임하는 등 정씨의 안위로 감정이 격해져 몸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와 최씨를 변호했던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정씨의 변호인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개된 오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던 노 전 문체부 2차관(당시 국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좌천 경위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대통령의 승마지원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 증언했다.
노 전 국장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2013년 대한승마협회 감사 이후 박 전 전무가 승마협회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차관으로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