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체치료제 기술이나 분산서비스거부 (DDos) 등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총 28개 분야의 91개 기술을 선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광다이오드(LED)응용, 바이오제약 등의 91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20%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비용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을 받는 신성장동력 분야는 ▲ LED응용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응용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신소재나노융합 ▲ 신재생에너지 ▲ 콘텐츠-소프트웨어(SW) ▲ 탄소저감에너지 ▲ 고부가식품산업 ▲ 고도물처리산업 등 모두 10개 분야의 46개 기술이다.
원천기술 분야는 ▲ 금속 ▲ 생산기반 ▲ 섬유 ▲ 에너지효율향상 ▲ 온실가스 ▲ 자원 ▲ 전력 ▲ 원자력 ▲ 지식정보보안 ▲ 청정기반 ▲ 화학공정 ▲ RFID-USN ▲ 유비쿼터스 컴퓨팅 ▲ 화합물의약품 ▲ 우주 ▲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조선 등 모두 18개 분야의 45개 기술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비용은 연구요원 또는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견본품,원재료 등의 구입비가 포함된다.
R&D비용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 또 회계처리할 때도 일반 R&D비용과 원천기술 R&D비용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모호할 경우,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기술에 세제지원키로 한것.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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