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가능 사안 시행령 우선 시행…고용·산재보험 가입완화 추진도

입력 : 2017-09-20 오후 3:02: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어떤 지원책보다 중요한 근본적 문제는 임대료”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연) 9%에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중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여당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불공정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시행령부터 고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고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1차적으로 막는 것과 가맹사업에 어떤 물품을 의무 구입하는 강제 행위를 집중 점검해서 필수 물품을 정해놓거나 정보를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특정산업 분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이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 여건 개선 지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근절대책 등 불공정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TF 간사를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관계부처가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