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가공개 강한 드라이브에 건설사 '난색'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있다”

입력 : 2017-09-21 오전 6:00:00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항목을 늘리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르면 오는 10월말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원가 공개까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전날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가 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12개로 공개항목이 축소된 바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개 항목수가 61개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위는 새로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수가 61개로 늘어나면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의 이면에는 투명하지 않은 분양원가가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LH가 분양한 모단지의 분양 팸플릿을 보면 ‘항목별 분양가 공개’에서 조경 공사비는 57억원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파악한 원가는 27억원 수준으로 품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건설사(시행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10월말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분양원가 공개 카드까지 꺼내 들자 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를 공개하지 않지 않냐”고 되물으면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분양가 책정은 토지, 건축비뿐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기술(연구개발) 등 무형의 가치도 포함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또 분양가가 높다면 수요자에게 외면을 받을 테고, 낮다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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