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더 내야 한다.
2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제도는 법 위반 기간이 길거나 법을 어긴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가중 수준으로는 사업자들이 법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어기지 않도록 하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이 현행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또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 수준의 범위를 명시해 비교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선을 두고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 가중 한도도 현행 50%에서 100%로 2배 높아진다. 이는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안이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 중대성 평가 규정도 보완했다.
현행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 중대성 평가점수 산정 시 관련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매출액의 산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세부평가기준표에서 관련매출액을 제외하는 대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나란히 상향 조정해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