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풀무원과 CJ의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관련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에게 백화점·영화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내리고, 푸드머스에게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 동안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2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가공식재료 부분은 30% 수준인 1조원 규모다. 가공식재료는 농·수산물 등의 재료는 가공해 반조리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이 시장은 CJ프레시웨이와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형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가공식재료 주문은 학교별로 영양사가 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영양사들이 자사 제품을 주문서에 쓰도록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을 주겠다고 로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거래구조의 특성 때문에 앞서 지난 2월에는 4개 대형 업체 가운데 대상과 동원F&B도 영양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이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