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앞서 본격적인 모의시행에 나섰습니다.
연료비연동제란 발전회사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금조정요인의 발생시점과 조정시점의 차이로 국제 발전연료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발전사의 부실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 요금체제를 통해 에너지원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잇는 연료비 연동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열요금이나 항공요금 등에 적용돼있고 다음달부터 가스요금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업무계획과 지난 3일의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경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해외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최적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1회 조정되는 전기요금은 매월 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해져 산정될 전망입니다.
연동기준은 발전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이나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 연동할 계획입니다.
지경부는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한 후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이 경과한 이후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다만 연료비 급등이 미치는 물가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조정범위의 상한선을 연료비 대비 150%로 한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오차범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경부는 "모의시행이기때문에 올해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연동제 실시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 있는 등 제도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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