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장외파생상품 거래자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가 이르면 2012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금년 중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중앙청산소 도입과 관련, 관련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한 후 사업자선정(2011년) 등을 거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청산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자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도입시 거래상대방 부실에 따른 위험전이를 방지하고 거래포지션 상계를 통해 전체 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의 표준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따른 표준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 거래플랫폼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학계,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외논의 동향과 선진국의 추진사례 등을 감안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