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가 부풀리기' 공모 KAI 구매본부장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9-26 오후 4:58: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다목적 전투기 FA-50 납품 원가 등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공모 KAI 구매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문모 전 KAI 구매센터장과 김모 KAI 미주법인실장(전 구매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본건 당시 구매센터 결재라인은 김씨, 공씨, 문씨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먼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방산용(FA-50, 60대)과 인도네시아 수출용(T-50i, 16대)에 장착되는 같은 부품(LRU)을 함께 묶어서 협상·구매하면서, 이중 단가를 적용해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 차등하게 분리 계약하는 방법으로 방산용 부품 가격을 실제 구매 가능 가격보다 부풀려 11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낮은 가격의 견적서, 즉 최종협상 결과를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을 편취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9억원의 방위사업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과정에서 같은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동행사, 방위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위조 당시 이들은 수출용 부분을 칼로 오려 붙이고 수정해 복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수정·출력한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공급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고인들은 원가검증 과정에서, 이중견적서(수출용 가격 등 미기재) 또는 위조견적서(수출용 가격 등 삭제, 공급업체가 이중견적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원가검증자료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의 수출용 구매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며, '수출용으로 인해 방산용 비용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반복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구매 LRU의 실제 구매가격을 알 수 없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원가검증의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원가검증제도를 무력화했다. LRU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량'으로, 피고인들은 수출용(16대) 부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방산용(60대) 부품을 기본물량으로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산용을 수출용 가격 인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KAI는 2000년대부터 수출 재료비 인하를 위해, '수출용 부품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을 방산용 부품 가격 보장을 통해 만회해 주겠다'는 소위 '상호 이익 논리로 부품 공급업체에 방산용과 수출용 이중 단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