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꾸려지고,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 12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에 적용된다.
유창조 TF위원장은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개선안을 우선 추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는 위원회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부분적인 제도보완이나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민간주도와 투명성 제고다.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고 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심사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감사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1차 개선안은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은 전체의 과반 정도다.
그간 관세청은 매번 특허심사 개최 3일전 약 1700명 민간 전문가 풀에서 1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운영하고, 심사가 끝나면 해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연다.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명단 뿐 아니라 평가기준과 배점,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한다.
위원들은 전체 평가대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자들의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점수를 합산해 평균내기로 했다.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해당 점수를 왜 줬는지 그 이유도 명기해야 한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특허제도를 유지할지 아닐지부터 수수료 문제 까지 특허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비생활 편리성 증대와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꾸려지고,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이번 개선안은 올 12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에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