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중구가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위법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시 부과된다. 대집행 같은 강제적인 방법 대신 금전적 부담을 부여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위법건축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 사실상의 효과는 유명무실하다.
단적인 사례로 중구 다동의 한 건물의 경우, 임대로가 연간 약 1억2000만원(추정)에 달하지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고작 900만원에 불과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한다.
또 다른 위법건축물인 정동의 한 식당 역시 매달 약 2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고작 10분의 1수준인 2200만 정도다.
중구가 건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정 요율을 수정해 이행강제금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건물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100분의 50'을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그대로 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록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또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추가요율 적용과 지자체장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요율 상향 권한 부여도 함께 건의했다.
중구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더 이익을 얻는 비정상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건물주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무를 다했다고 오히려 당당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구는 임대수입이 높은 중심상가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많아 갈수록 위법건축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35건이던 위법건축물은 2013년 1400건, 2014년 1384건, 2015년 2225건, 2016년 2446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2015년부터는 3년간 중단됐던 항공촬영이 재개되면서 위법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법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무단 증축을 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고, 부실한 재질이라 유사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독일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2배 증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17일 최창식 중구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