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통화 내용 확인 안 했다"

"수사 대상 아니다"…통신조회 관련 '정치 사찰' 의혹 부인

입력 : 2017-10-10 오후 5:59: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손모씨 전화의 통신조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10일 검찰이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2건의 사건 수사 대상자와 수회 통화한 다수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그중 1명의 이름이 손씨란 사실만 확인했고, 홍 대표의 수행비서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확인한 바 없으며, 현재 손씨는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해당 비서관이 통신사에 조회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차례 통신자료가 군과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손씨의 통신을 조회한 것은 8월7일이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도 10일 "지난해 12월13일 양산경찰서에서 1회, 올해 2월24일과 4월12일 경남청에서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손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특정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손씨는 통화 상대방 중 1명으로 조회된 것"이라고 해명헀다.
 
육군도 이날 "육군 보통검찰부는 전 39사단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2017년 8월2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손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돼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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