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갑질'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2.7억

입력 : 2017-10-11 오후 4:13:2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도 뒤늦게 발급한 종합 건축설계 전문 업체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결과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뒤 60일 이내, 준공금 등을 지급 받은 뒤 15일 이내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기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계약서 발급도 제때 하지 않았다. 이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크고 피해업체가 많은 점,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수급사업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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