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230여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우방산업도 46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두 회사는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급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우방건설산업은 이 기간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발생한 1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은 89개 사업자에게 줘야할 하도급대금 132억4800만원을 마찬가지로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기업이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