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탄산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리점들에게 탄산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로 지키도록 한 일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8일 공정위는 일화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1년 약 100억원대였던 탄산수 시장은 2015년에 약 800억원대, 지난해에는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따라서 기존 업체 뿐만 아니라 신신규 업체도 대거 늘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화는 업계에서 2위 내지는 3위에 위치하는 탄산수 업체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자사제품인 초정탄산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 대리점들에 이 가격을 준수해 판매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화의 식품사업부는 온라인을 통해 초정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이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2015년 4월에 실시한 초정탄산수 스팟 프로모션(Spot Promotion)에서는 대리점들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프로모션 추가물량 미지급, 2차 적발 시 정책물량의 10%만 지급, 3차 적발 시 탄산수 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페널티로 명시됐다.
일화는 대리점들이 지정 가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온라인 모니터링 직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을 파악, 해당 지점장들에게 페널티 내용을 통보하고,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가격이 제대로 수정 됐는지를 확인하면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화의 행위로 브랜드 내 가격경쟁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고,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 첨가물이 적은 탄산수는 '건강' 트렌드를 타고 시장규모가 2011년 100억원대에서 지난해 10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일화가 진행한 가격 프로모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