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교수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역 없이 수사해서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에 대해 "2009년과 2010년 저한테 벌어졌던 일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확신했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겁박하는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6월 참여정부 시절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이상돈 교수가 MB정부에 비판 활동을 하자 좌파교수로 규정한 후 퇴출·매장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이를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를 비판하기 위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 중앙대와 이 교수 홈페이지에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적폐청산 TF로부터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 등과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여론조작 대상에 포함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