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마약 밀수 사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를 투약한 공무원이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밀수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6급)인 A씨는 SNS로 만난 지인 등과 공모해 지난 4월24일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의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 솜을 다량으로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미국 유학생 B씨는 국내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 자신의 카투사 선임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7회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한 혐의다. 지난달 6일 국제우편물 속에 마커펜으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적발한 세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그달 8일 지하철역으로 액상 대마를 찾으러 온 동생부터 차례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업체가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넣어둔 액상 대마를 찾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의 수취지를 심부름업체로 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번 검거 이전에도 6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밀수한 사실까지 밝혀냈지만, 형제 관계를 고려해 동생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편과 국제우편의 발달로 마약류 수입은 느는 추세"라며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형제까지 밀수에 가담하는 등 마약류 확산의 심각한 실태가 확인돼 국민의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2013년 104건, 2014년 129건, 2015년 145건으로 나타났다.
마커펜에 은닉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왼쪽)와 압수된 액 상대마 카트리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