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환경단속, 미국은 수입제한…한국기업, G2 규제 '포비아'에 몸살

입력 : 2017-10-17 오후 2:28:59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중국의 환경단속에 현지 한국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 강화와 더불어 무역환경이 열악해지는 형국이다.
 
코트라가 17일 발간한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호 폭풍’으로 불리는 역대급 환경단속이 최근 생산억제 조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및 인근지역 지방정부는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억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개선(석탄→천연가스) 등이다.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유발 업종은 중점 단속 대상이며, 환경단속으로 가동 정지되거나 환경보호 명분으로 생산억제 조치가 내려진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중국 전역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환경 감찰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만 환경보호 위반으로 폐쇄된 공장이 9976개에 이른다. 자국기업, 외국기업 구분 없이 모두 대상이다. 중국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존 고속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시진핑 정부 2기에서도 중점 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현지 진출 기업은 물론 진출 예정 기업들도 환경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사례를 보면, 난징시 화공제조업 A사는 생산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로 폐수배출량 감소, 가스처리설비 설치 등의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에 원료 가공시 발생하는 분진 및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저우에서 스티로폼을 만드는 B사는 수자원보호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위법행위 개정명령을 받았다. 올 1월 배출 폐수에 대한 샘플 재조사 끝에 여전히 배출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총 5만2382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벌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텐진의 전자부품업체 C사는 지난 8월 현장검증 조사 당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및 환풍기가 모두 정지 상태여서, 이를 근거로 환경당국은 오염방지설비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통해 폐기물을 불법 배출시킨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 중지 15일, 벌금 40만위안, 구류 행정 처벌을 받았다. 현장검증은 야간에 불시로 이뤄졌다. 총 15대 배출물 처리시설 중 하나가 터져 수리하느라 장비를 끈 상태였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 이후 장비를 켜지 않아 때마침 적발됐다.
 
코트라는 “중국 환경당국은 품목별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모든 품목을 동일한 조건에 맞춰 규제하므로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며 “환경 규제 조치시 복잡한 행정처리로 벌금을 내고 공장 재가동 신청까지 예정보다 많은 시간도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개발구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도 개발구 수요가 증가하며 임대료가 상승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최근 과격한 수입억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미중 양국에서 규제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말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어 이달 초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또 지난달 한국산 철강후판, 세탁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최종 및 예비 판정을 발표했으며, PET레진에 대한 추가 덤핑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은 인도와 더불어 한국산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규제국이다. 특히 올해 8개의 신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총 31건으로 급증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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