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통 항소이유인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이유에 대해 다퉜다.
양측은 삼성이 최씨에게 말을 건네고 곧바로 소유권을 넘겼는지, 213억원 뇌물액 중 실제 지급된 약 78억원을 제외하고 약 135억원의 뇌물 약속 금액의 인정 여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독일에서 사용한 차량 소유권을 넘겼는지를 놓고 맞섰다.
먼저 특검이 포문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과 최씨 간 합의 외관상 승마선수들 지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정씨 승마 지원 요구였다. 원심에서도 정씨 승마 지원 요구가 맞다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독대 당시 정씨 지원을 요구했고 공식 승마단 없던 삼성은 승마 선수들이 코어스포츠라는 컨설팅회사와 계약하는 방법을 거쳐 정씨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어스포츠 용역계약은 뇌물 혐의를 덮기 위한 가장행위였다. 삼성은 실제로 승마 선수 훈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최씨와 협의한 게 아니라 최씨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만 관심이 있었다"며 "이들의 계약은 진정한 협의 과정이 아니라 뇌물 금액을 정하는 최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살시도 등 마필 소유권을 구매 즉시 최씨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씨도 법정에서 최씨가 자신에게 '자기 말인 것처럼 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며 "삼성 주장대로 말을 사 최씨 측에 임대했다면, 매우 고가의 말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당연했을 테지만 피고인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말을 살 때도 삼성 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135억원 뇌물 약속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삼성에서 213억 주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고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하다. 삼성은 돈을 지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량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에서 자신들이 사용했다고 회계처리한 것 등은 용역 계약을 진짜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를 소유권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먼저 살시도 등 말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말 사주라'라는 말에서 '주다'라는 동사는 원래 give(주다)란 뜻 외에 보조동사 의미도 가진다. 특검 주장처럼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검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3억원 중 135억원 뇌물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삼성은 267억원이었던 약속 금액의 계산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계약 체결 직전에 213억원으로 수정했다. 오류 수정 자체만 봐도 뇌물이 아니라 진정한 계약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는 "삼성 명의인 차량이 독일에서 운행되면 삼성 사업장이 독일에 있는 것으로 인정돼 세금이 발생한다는 독일 회계법인의 판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매수인을 코어스포츠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