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최저부과액 적용기준이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된다.
현재는 ‘조치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감독당국의 조치가 없다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건으로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최저부과액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합리화된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최종 부과금액 산정시 공인회계사 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2차적 책임자가 공시위반에 대해 고의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 산정시 경감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해서도 공시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했으며, 기본과징금은 동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납부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담보요구도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납부유예 신청의 허용 여부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이 없었으며 예외 없이 담보를 요구해 신청기업의 부담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