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주장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증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 주장 기본 전제는 실제 문화계 지원 배제를 위한 리스트가 있는 게 사실이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질문을 들었을 때는 활용한 바 없는 쓸모없는 리스트, 별거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그럼 왜 1심에서는 계속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했고 문체부 직원에게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국감 전날이자 모 언론사의 9473명 블랙리스트 보도 당일 이미 블랙리스트 실체를 문체부 직원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당시 언론 보도 후 이에 대응한 문체부 직원들은 청와대 지시로 만든 9473명의 블랙리스트 진위를 파악해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원들 말이 이러한데 별거 아닌 쓸모없는 리스트로 생각했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감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블랙리스트 명단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부터 또 장관 부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작업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특검은 지원 배제 행위의 실체라는 폭넓은 표현을 쓰며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는 국감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게 아니라 이전 국감에서도 여러 번 이슈화됐다. 국감장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봐도 전날 다시 이슈화된 문화계 인사 배제 조치가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냐가 초점이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1심은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개입해 잘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문체부 장관 부임 당시 블랙리스트 업무 관련해 보고받은 자료가 확인된다. 업무보고 당시 보고서를 소개한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할 당시 문체부 업무 보고 때 블랙리스트 자료다. 피고인의 장관 부임 당시 현안으로 보고된 자료였다. 맨 위 자필 기재 부분을 보면 '장관 지시에 따라서'라는 말이 나온다. 이 보고서만 봐도 피고인이 장관 취임 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국감에서 위증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조 전 장관 측이 증언 전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의견이다. 판례를 보면 이전에 최초 선서 이후에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았을 경우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 당시 국감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증인들에 대해 이전 국감에서 선서해 별도로 다시 선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당시 국회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날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토대로 이게 존재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런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해당 리스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언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고 장관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증언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위증 혐의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와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7월 조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위증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돼 구치소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와 함께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