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복지시설 고용장려금을 유용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9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곳과 장애인복지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8곳의 위법행위와 복지시설 중 3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A사는 우선구매제도를 토대로 공공기관에서 이사용역을 수주한 후 실제 작업은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지난 2015∼16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근로자 작업장 운영비 대신 법인 콘도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생산시설 수익금이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후원금 관리도 투명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구속된 김모 원장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