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조선업계, 방위사업청과 소송전

지체상금 두고 갈등, 법정소송으로 비화

입력 : 2017-11-08 오후 6:17:53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조선업계와 방위사업청 간 군함 인도 지연 배상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군함 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이미 지출한 조선업계가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8일 방위사업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지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이 해군 잠수함 윤봉길함 인도 지연으로 부과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봉길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5번함 잠수함이다. 길이 65.3m, 폭 6.4m의 디젤 잠수함으로, 최대 시속은 20노트(시속 37㎞)다. 최대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이다.
 
지체상금은 방위사업청이 납품 기한을 넘긴 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7월 윤봉길함 진수식을 가졌다. 시운전 등을 거쳐 이듬해 12월까지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운전 중 윤봉길함의 일부 결함 등이 발견돼 당초 예정일보다 185일 늦게 인도됐다. 이에 올해 7월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331억원을 현대중공업에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구매해서 공급한 관급 장비의 성능 불량과 기상 악화로 인한 해군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의 이유로 인도가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체상금을 방위사업청에 냈다.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 윤봉길함 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두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사진은 2014년 7월 진수한 윤봉길함 진수식이다. 사진/현대중공업
 
조선업계와 방위사업청 간 군함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3500t급 구조함인 통영함을 수주했다.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이었으나, 선체에 장착된 선체고정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등의 성능이 해군 작전 운용성능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통영함 인도는 당초 계약보다 14개월가량 늦어진 2014년 12월 이뤄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에 909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통영함 인도 지연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우조선은 방위사업청이 구매한 탐지기와 탐사기를 설치한 것일 뿐, 통영함 자체 성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의 지체상금은 가뜩이나 일감절벽으로 실적이 하락한 조선업계엔 부담이다. 현대중공업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조8044억원, 영업이익 9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3%, 영업이익은 20.8% 하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조4206억원, 영업이익 20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9.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소송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을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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