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13일 소환

이병호 전 원장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 2017-11-10 오전 11:26: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3일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 전 원장에 이어 이날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중 남 전 원장은 대기업 등을 압박해 경찰 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 등 보수 단체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왜 상납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수많은 질문에 조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고 있어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며 "그런데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점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국정원 강화를 위해 국민적 성원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돈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하고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 전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며 "박 전 대통령도 수수자 측 피의자로 적시한 셈이라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3일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가운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춘추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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