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고위험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동인수 보험료 산정이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번 변경안으로 공동인수시 보험사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르거나 출고가 2억원 보험가입 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은 자차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인수 보험료 산정도 합리화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한다.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동안은 공동인수 대상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다른 보험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공동인수 대상은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 시스템은 내년 1분기 중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