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은 '짝퉁'…거짓광고 대호 적발

공정위, 특허 무효 상태인데 '특허 침해품'으로 속여

입력 : 2017-11-13 오후 4:06:0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경쟁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농기계 업체 대호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호와 6월호에 경쟁사인 A사의 써레 제품을 언급하는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이다.
 
실제 대호는 지난 2013년 3월 자기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3개월 뒤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이 났고, 이어 대호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해 2014년 8월 특허가 정정되면서 기존 특허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해당 광고에 사용된 A사에 대한 특허 침해품 표현은 거짓 광고가 된다.
 
또 대법원은 대호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즉 대법원에서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 유·무효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호에 앞으로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광고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호가 월간지에 게재한 거짓 광고 문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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