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예측했다고 속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 사진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모두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3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업체들은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예상번호 적중률과 당첨실적 등에 대해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 2등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마치 자신들이 예상한 번호가 당첨된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5개 업체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 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시해 광고로 활용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는 삼육구커무니케이션과,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를 각각 고발하고, 엔제이컴퍼니는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 업체에 총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예측사이트 가운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청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조사하여 엄중 제재한 경우"라며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나눔로또 판매점.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