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일부 승소…WTO, 미 통상압박 제동

판결 확정시 반덤핑 관세 조치 종료 전망

입력 : 2017-11-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했다. 이 결과가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박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WTO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는 미국 상무부가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한 부분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덤핑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 수출가격 비교 대상을 찾았으나, 내수나 제3국에 수출가격이 소량인 탓에 자체 계산한 구성가격으로 산정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은 생산량의 98%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WTO는 이 방식으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가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정용강관. 사진/세아
 
지난 2014년 7월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현대제철(15.75%)과 넥스틸(9.89%), 세아제강·휴스틸(12.82%) 등이 반덤핑 관세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양자 합의를 추진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패널을 구성했다. 패널은 재판부와 같은 형태다. 그 사이 미 상무부는 올해 4월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 13.8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WTO는 넥스틸과 포스코 간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WTO 최종 판정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 상소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패널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종료될 전망이다. 유정용강관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등에 힘입어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2만1000t, 2억6200만달러 규모이던 대미 수출은 올해 9월까지 누적 78만8000t, 8억24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세아제강과 넥스틸 등 유정용강관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WTO 판정이 미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WTO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낸 만큼 통상환경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WTO에 유정용강관과 세탁기 등 미국과 일본에 각 2건씩을 제소한 상황이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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