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120만대를 초과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ITC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매년 5%씩 낮아진다. 첫해에 50%, 두번째 해에는 45%, 마지막 해에는 40%가 부과된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120만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ITC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두 사람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2%씩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120만대에 한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부품과 관련해서도 권고안을 내놨다. 향후 3년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 연간 5만대가 넘을 경우 5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년 부품 수입 한도는 2만대씩 늘리고 관세는 5% 낮춘다. 가령 첫해 5만대를 넘어설 경우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해에는 7만대를 넘어설 경우 45%, 마지막 해에는 9만대를 넘어설 때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ITC는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ITC는 지난달 5일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라스베가스 홈디포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LG전자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