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상품 한눈에'로 편리하게 비교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운영…연금 조회도 한 번에 가능

입력 : 2017-11-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금융꿀팁 '금융 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대출, 펀드, 연금, 보험 등)의 금리, 수익률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인 금융소비자는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주민센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다.
 
통합연금포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연금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합연금포털은 현재 금융사 뿐 아니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외환길잡이는 인터넷을 통한 외화 환전시 은행별 수수료율이나, 환전 가능 통화종류, 외환거래시 필요한 서류·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외환 전용 안내서비스로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로그인 없이도 환전 가능한 은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카드 발급내역 등의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내역을 무료로 조회하고,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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