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사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압수수색(종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보고 등 혐의

입력 : 2017-11-28 오후 12:36: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김태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과 관련한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하고, 이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그해 7월 79명을 채용하고, 이중 49명을 530심리전단에 배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2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문건의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2년 3월10일 작성된 이 문건의 결재자는 김 전 장관이며,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은 김 전 비서관이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 중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부분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됐다.
 
앞서 검찰은 11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2010년 10월7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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