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인터넷 은행을 설립한다는 서울 소재 B사에 지난해 3월부터 3000만 원을 투자했다. 매월 7%의 수익금을 4개월동안 지급받고 원금도 보장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제보했고 관련자는 입건됐다. .
대구의 D교직원공제회는 원금 지급을 보장한다면서 매월 저축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무관한 단체며, 일개 대부업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22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2005년 166개사에서 2006년 192개사, 2007년 194개사, 2008년 237개로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금융관련업, 농·수·축산업, 해외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을 가장한 모집이 성행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과 선물 등 증권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바꾸거나 3개월 이내 단기간에 소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또 금융 지식과 정보가 취약한 50대 이상 노령층이 주요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08157~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