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유죄 판결

입력 : 2017-12-01 오전 11:01: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본적 요소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사건 일부 참가자가 차벽을 뚫고 경찰을 폭행하면서 경찰버스를 손괴하는데도 주최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선고 직후 흥분한 참가자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고, 일부 단체가 폭력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다. 이어 "경찰은 참가자에게 떠밀렸고, 경찰이 입은 물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 전액을 지급했고, 손 대표는 현장에 남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에서 각각 대변인과 행사총괄 담당자를 맡았던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10일 오전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집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던 중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집회 참가자 1만5000여명을 상대로 폭력 집회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닌 일정의 한계가 있다. 우린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며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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