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6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상향의 금지) 규정은 징역형 등 형종의 변경은 불가하더라도 벌금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판결문에 상향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이 무리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1997년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1.8%(약 1만40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10%(약 6만7400건) 수준으로 폭증했다. 특히 내년 1월7일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시행으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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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