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다음주 검찰 자진 출석"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통보 2차례 불응 후 수술

입력 : 2017-12-13 오전 11:49: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수술을 이유로 2차례 불응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다음 주 검찰에 자진해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13일 "혈압이 최저 50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이 의원은 당초 약속을 지키고자 스텐트 시술 후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늘 병원에서 이 의원은 기존에 스텐트 시술한 윗부분 혈관이 다시 3분의 2가량 막혀 있어 추가로 스텐트 시술 중"이라며 "담당 전문의와 논의한 결과 완전히 막힌 동맥은 양방향에서 뚫어야 하나 위험성이 크고, 병원 일정상 며칠 내 개흉 수술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안정을 취하면서 그냥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10일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이 의원은 소환 당일인 11일 "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2일 오전 9시30분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와 건축업자 김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금품 공여 혐의자 중 공씨를 이번 주 내 기소해야 하므로 이 의원의 소환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라며 "공씨가 기소되면 혐의사실이 법원에서 공개되는데, 수사 보안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고, 별도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불참,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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