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SW사업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원격개발근무지원센터 설립 검토키로

입력 : 2017-12-14 오후 3:12:5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2019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제안요청서(RFP)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사업 혁신 방안'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공공 SW사업 혁신 방안 중 RFP 사전심사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RFP는 공공기관이 SW 사업 발주를 내면서 공개하는 시스템의 개요나 목적, 요구사항 등을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SW 기업들은 RFP를 통해 자사의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제껏 RFP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사업 진행 중에 발주기관이 추가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RFP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요구사항의 상세화 수준을 심사해 기준 미달 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회의'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원격지 개발을 위한 '원격개발근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 공공기관이 SW사업 수행 기업의 직원들을 기관 사무실이나 인근에서 근무하도록 해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원격으로 업무를 지원하면 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이 멀리 떨어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체제비 등의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에 정부는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정하되, 보안요건 준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원격개발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과업 범위와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2018년 1분기 중으로 기업이 수행한 SW사업의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또 내년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해 공공 SW사업으로 개발된 SW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기업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SW 아직도 왜?' TF를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9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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