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차명계좌로 불법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다수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장급 오모씨(53)를 포함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씨(33) 등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장급 1명을 포함해 3∼5급 직원으로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넘는 규모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모씨(28)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감원 직원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본인 명의라고 해도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에 따라 상장된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매매할 때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25명에 대한 계좌추적, 핸드폰 압수수색, 모바일 분석, 주식 거래패턴 분석 등을 통해 7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했다"며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거래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폈지만 이 부분에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장급인 오씨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알려졌다.
14일 차명계좌로 불법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다수의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