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내년부터 방송 외주제작사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방송계 갑을관계로 인한 외주제작사 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주제작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개 부처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주제작사 직원들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정 요구로 밤샘과 휴일근무, 추가촬영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부터 외주제작사의 취약 사항에 대한 근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 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방송제작업은 특례업종에 해당돼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평가 및 재허가 조건에 외주제작사 항목을 추가한다. 새로 더해지는 내용은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 등이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에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 조항이 있을 경우 순수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상의 저작권, 수익배분 등 핵심조항이 수정·삭제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 분야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후평가를 추진한다. 방송사와 작가 간의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도 제정된다.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외주제작업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송규학 한국독립PD협회장은 "특례업종 제외,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현장 목소리가 대책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방송사 직원들에게도 외주사 직원들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을 기반으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