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강남 버스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발표…불친절 택시도 신고 접수

입력 : 2017-12-20 오전 10:02: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역과 강남, 홍대입구역 등 시민 밀집지역 89개 버스노선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서울시는 20일 연말 교통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야 버스노선이 연장 운행하는 11곳은  서울역·종로2가·명동·구로·영등포·여의도·신촌·홍대입구역·강남역·역삼·건대입구 등이며, 오는 31일까지이다.
 
다만 차고지부터 주요 지점까지 운행 시간을 감안해 401번은 서울역 기준 새벽 1시45분까지, 707번은 신촌역 기준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해당 기간 중 종로 일대를 지나는 101·103번 등 15개 노선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로 내년 1월1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가 더해지면 서울 전역의 심야시간 교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는 하루 평균 승객 수가 운행 1주차 대비 2주차에 64.5% 급증해 심야시간 버스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에게 승차거부·불친절 택시 등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을 맞아 단속 공무원을 4배로 투입했지만, 승차거부 등의 수법이 교묘해져 시민 신고 없이는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택시 승차거부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 정보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 있다.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알아둬야 한다. 신고 중 증거 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건이 90%를 넘는다.
 
스마트폰 등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보이면 미리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뒤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일부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뒤 단거리라고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 사항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서울말고 다른 지역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 내에 있는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사례 등이다.
 
불친절에는 승객의 희망 경로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및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다. 단순 쌍방 언쟁은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택시 불편신고 1만8369건 중 불친절은 33.6%(6190건)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는 30.2%(5552건)로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 건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불친절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삼진아웃제를 의식한 택시 운전자들이 일단 승객을 태우고 나서 불친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버스환상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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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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