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92명 적발

운수종사자 부족…택시운행 묵인 문제 심각

입력 : 2017-11-30 오후 5:11:5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칙금까지 미납해 지난 5~6월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2. 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 B씨는 중상 이상의 인명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회사 소속으로 운행을 이어갔다.
 
서울시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거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5~10월 특별점검을 벌여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92명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해당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 초과(1년 81점)를 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종사자 수가 부족하자 일부 회사에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일부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도 방관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고 개연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며, 운수종사자 본인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이뤄져도 이를 감독해야 할 일선 자치구에서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다.
 
택시의 운행기록은 택시의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운행정지 기간의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긴 어렵다.
 
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대조해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10월19일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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